- 창업한 해 부가세는 일반과세자 -331만원 (환급), 간이과세자 0원입니다(가상 사례).
-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 이미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거나, 국세청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 지역·건물(백화점·대형 상가 등)이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 가평 커피 매장도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비대면 기장 모두 가능합니다.
점주님이 먼저 볼 간이과세 포인트
세무 일정은 매달 10일 원천세(알바·직원 급여), 1월·7월 25일 부가세, 5월 31일 종합소득세로 이어집니다.
- 간이과세자의 부가세는 공급대가에 음식점업 부가가치율 15%와 10%를 곱해 계산합니다.
- 시·도
- 경기도
- 영업신고
- 시·군·구청 위생 담당 부서에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식품위생교육 이수 필요)
- 고용세액공제 지역 구분
- 수도권 (청년 등 1인당 1년차 700만원, 그 밖의 인원 400만원)
- 상담 방식
- 광교 사무실 방문 또는 전화·화상 상담, 자료는 비대면으로
계산 사례: 매출 5,700만원 커피 매장의 과세 유형 비교
가평의 한 소형 커피 매장은 1년 매출(공급대가)이 5,7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창업 비용 6,700만원까지 넣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첫해 부가세를 비교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1년 매출 (부가세 포함) | 5,700만원 | 5,700만원 |
| 계산 방법 | 매출의 10/110 − 매입세액 − 의제매입 | 매출 × 15% × 10% − 매입의 0.5% |
| 공제 전 세액 | 518만원 | 86만원 |
| 매입 관련 공제 (인테리어 등 6,700만원 포함) | -818만원 | -45만원 |
| 우유·과일 의제매입세액 (면세 매입 376만원) | -31만원 | 해당 없음 |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1.3%) | 0원 | -40만원 |
| 창업한 해 부가세 | -331만원 (환급) | 0원 |
만원 단위 반올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창업한 해에 인테리어·기기 6,700만원과 원두·컵 같은 과세 매입을 합쳐 9,003만원(부가세 포함), 매출의 88%를 카드·간편결제로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의제매입세액은 개인 음식점 공제율과 한도로 계산했고, 일반과세자는 6개월마다 신고하지만 1년 합계로 계산했습니다.
창업한 해에는 인테리어와 기기 매입세액이 커서 일반과세자는 331만원을 돌려받고, 간이과세자는 카드 발행세액공제로 낼 세금이 남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도 없어, 창업 비용이 큰 해에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해부터는 인테리어 매입이 없어 간이과세자의 부담이 작아질 수 있지만, 일반과세자로 환급받은 뒤 간이과세자로 바뀌면 남은 인테리어·기기에 재고납부세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저가커피 매장은 매출이 빨리 늘어 1억 400만원을 넘기 쉬우니, 2년 정도의 매출 계획으로 함께 판단합니다.
백화점이나 대형 상가처럼 국세청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 지역·건물이면 매출이 작아도 일반과세자로만 등록됩니다. 배제 지역·건물은 고시로 바뀔 수 있어 주소별로 확인합니다.
간이과세 선택 순서
- 매출 예상: 1년 매출과 창업 때 매입(인테리어·기기·가맹비)을 먼저 적어 봅니다.
- 과세 유형 선택: 사업자등록 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하나를 고릅니다.
- 면세 매입 정리: 일반과세자라면 우유·과일 계산서를 모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신고: 간이과세자는 1년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일반과세자는 7월 25일과 1월 25일에 신고합니다.
- 전환 확인: 1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간이과세 관련해 자주 놓치는 것
-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신고하지만, 7월에는 직전 세액의 절반이 예정부과될 수 있습니다.
- 3만원을 넘는 경비는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받아 두세요. 일반 영수증만 있으면 2%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가평 커피 매장 점주님 상담 방법
가평 커피 매장은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기장을 맡기시면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받고, 알바 근무표와 본사 정산서는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예상 매출과 창업 비용 내역,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가평의 다른 저가커피 세무 사례는 가평 저가커피 세무에, 다른 지역의 간이과세 사례는 저가커피 간이과세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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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언제 일반과세자로 바뀌나요?
1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
간이과세자도 카드 발행세액공제를 받나요?
네.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1.3%(2026년 12월 31일까지, 연 1,000만원 한도)를 공제받지만 납부할 세액까지만 공제되고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한가요?
창업 다음 해처럼 매입이 적은 해에는 간이과세자의 부가세가 적은 경우가 많지만, 인테리어 매입이 큰 창업 첫해에는 일반과세자가 환급을 받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저가커피 매장도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 있나요?
프랜차이즈라고 간이과세가 배제되지는 않아, 연 매출(공급대가)이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제 지역·건물이거나 이미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으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