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호점은 매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도 사업장별로 신고합니다.
- 종합소득세는 두 매장 소득을 합쳐 한 번 신고하고, 늘어난 소득에는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 복식부기 의무와 성실신고확인, 간이과세 판단은 두 매장 수입을 합쳐 봅니다.
- 2호점은 사업 확장이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2호점은 따로 등록하고 함께 신고합니다
| 구분 | 매장별로 따로 | 두 매장을 합쳐서 |
|---|---|---|
| 사업자등록 | 매장마다 등록 | - |
| 부가세 신고 | 매장마다 1월·7월 (간이과세자는 1월) | - |
| 원천세 | 매장마다 신고 (사업자단위과세 등록 시 한 번에 신고·납부) | - |
| 종합소득세 | - | 점주님 한 사람의 소득으로 합쳐 5월 신고 |
| 장부 의무·성실신고 | - | 두 매장 수입 합계로 판단 |
| 간이과세 | - | 두 매장 공급대가 합계로 판단, 일반과세 매장이 있으면 배제 |
계산 예시: 1호점 3억원에 2호점 2억원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1호점만 | 1호점 + 2호점 |
|---|---|---|
| 수입 합계 | 3억원 | 5억원 |
| 사업소득금액 | 4,800만원 | 8,000만원 |
|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 621만원 | 1,431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합계가 1만원 다를 수 있음).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커피 매장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과 표준세액공제 7만원만 넣었습니다(성실사업자 요건을 갖추면 표준세액공제는 12만원). 경비율은 두 매장 모두 수입의 84%로 보았습니다.
두 매장 소득이 합쳐지면서 과세표준이 커져 세금이 810만원 늘어납니다. 수입 합계가 7억 5천만원에 가까워지면 성실신고확인과 법인 전환을 함께 검토합니다.
2호점에서 달라지는 것
- 2호점은 사업을 넓힌 것이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1호점이 감면 기간 중이라면 1호점 소득에만 감면이 이어지는지 함께 계산합니다.
- 일반과세 매장을 가진 점주님이 새로 여는 매장은 간이과세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 2호점 인테리어·기기 매입세액은 2호점 부가세 신고에서 환급받습니다.
- 한 매장의 인건비나 임차료를 다른 매장 장부에 넣지 않도록 매장별 사업용 계좌와 카드를 나눕니다.
- 알바를 두 매장에서 함께 쓰면 근무 매장과 급여를 매장별로 나눠 기록합니다.
2호점을 열 때 순서
- 가맹본부의 다점포 기준과 계약 조건을 확인합니다.
- 2호점 주소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 매장별 사업용 계좌와 카드를 만들고 홈택스에 등록합니다.
- 두 매장 합산 수입으로 다음 해 장부 의무와 성실신고 여부를 미리 봅니다.
- 5월에 두 매장 소득을 합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지역별 저가커피 2호점 사례
233개 지역의 저가커피 2호점 페이지마다 숫자를 달리한 계산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지역 이름을 누르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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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의무와 가산세저가커피 기장합산 신고와 세율저가커피 종합소득세공제 한도와 절세저가커피 절세자주 묻는 질문
2호점도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나요?
네. 매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도 사업장별로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두 매장 소득을 합쳐 한 번 신고합니다.
2호점을 열면 성실신고 대상이 되나요?
성실신고확인 기준은 두 매장 수입금액을 합쳐 봅니다. 합계가 7억 5천만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
2호점도 간이과세자로 할 수 있나요?
1호점이 일반과세자라면 2호점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 기준도 두 매장 공급대가를 합쳐 봅니다.
가족 명의로 2호점을 열면 따로 신고하나요?
실제로 가족이 운영하고 소득이 그 가족에게 돌아간다면 그 가족의 사업으로 따로 신고합니다. 명의만 빌리고 점주님이 운영한다면 점주님 소득으로 합산될 수 있어, 실제 운영 방식대로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