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간이과세

저가커피 간이과세, 일반과세와 부가세를 매출 규모로 비교하세요

작은 테이크아웃 매장은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과세 유형에 따라 부가세가 크게 달라지고, 매출이 늘면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입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세는 공급대가 × 음식점 부가가치율 15% × 10%이고,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됩니다.
  •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환급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1년 매출이 1억 400만원 이상이 된 다음 해 7월 1일부터는 일반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구분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기준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그 밖의 사업자
부가세 계산공급대가 × 음식점 부가가치율 15% × 10%매출세액(10%) − 매입세액 − 의제매입세액
매입 관련 공제매입 공급대가의 0.5%매입세액 전액 (환급 가능)
의제매입세액공제받지 못함우유·생과일 등 면세 매입에 9/109 또는 8/108
납부 면제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없음
신고1년분을 다음 해 1월 25일7월 25일, 1월 25일 (예정고지 4월·10월)

매출 규모별 1년 부가세 비교 (창업 다음 해)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1년 매출 (부가세 포함)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6,000만원238만원8만원
8,000만원318만원11만원
1억원397만원14만원

만원 단위 반올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원두·컵 같은 과세 매입을 매출의 38%, 우유 같은 면세 매입을 6%, 카드·간편결제 매출을 90%로 보고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1.3%를 넣었습니다. 창업 비용 매입은 없는 해로 보았습니다.

창업 비용이 없는 해에는 간이과세자의 부가세가 훨씬 적습니다. 반대로 인테리어·기기 매입이 큰 창업 첫해에는 일반과세자가 환급을 받아 유리할 수 있어, 첫해와 다음 해를 함께 계산해 과세 유형을 고릅니다.

전환과 포기

  • 간이과세자의 1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뀌고, 관할 세무서가 미리 통지합니다.
  • 저가커피 매장은 하루 매출이 조금만 늘어도 1년 1억 400만원을 넘기 쉬워, 간이과세 기간이 짧을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로 인테리어·기기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뒤 간이과세자로 바뀌면, 남은 인테리어·기기에 재고납부세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 지역이나 건물에서 창업하거나,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으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그때 남은 재고·기기에 대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챙길 것

  •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라 납부가 면제되어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는 해야 합니다.
  • 본사 물품과 임차료의 세금계산서·카드 영수증을 모아 두면 매입 공급대가의 0.5%를 공제받습니다.
  • 카드·간편결제 매출의 1.3%(2026년 12월 31일까지, 연 1,000만원 한도)를 발행세액공제로 받지만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사업자 손님이 요청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종합소득세는 과세 유형과 관계없이 5월에 신고합니다.

지역별 저가커피 간이과세 사례

233개 지역의 저가커피 간이과세 페이지마다 숫자를 달리한 계산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지역 이름을 누르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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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가커피 매장도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 있나요?

프랜차이즈라고 간이과세가 배제되지는 않아, 연 매출(공급대가)이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제 지역·건물이거나 이미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 10%에서 매입세액과 의제매입세액을 빼고,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율 15%와 10%를 곱한 금액에서 매입 공급대가의 0.5%를 뺍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과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언제 일반과세자로 바뀌나요?

1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커피 매장은 영수증 발급 업종이라 보통 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사업자 손님이 요청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4,800만원 미만이면 발급할 수 없습니다.

대표 지역 저가커피 간이과세 계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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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커피 매장 점주님의 기장과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령과 요율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2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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