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한 해 부가세는 일반과세자 -305만원 (환급), 간이과세자 0원입니다(가상 사례).
- 이미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거나, 국세청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 지역·건물(백화점·대형 상가 등)이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 광명 커피 매장도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비대면 기장 모두 가능합니다.
점주님이 먼저 볼 간이과세 포인트
커피 매장의 1년 신고는 부가세(일반과세자 1월·7월, 간이과세자 1월)와 5월 종합소득세가 기본이고, 알바와 직원을 두면 매달 원천세 신고가 더해집니다.
- 간이과세자는 매입 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고 환급이 없으며, 우유 같은 면세 재료의 의제매입세액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 시·도
- 경기도
- 영업신고
- 시·군·구청 위생 담당 부서에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식품위생교육 이수 필요)
- 고용세액공제 지역 구분
- 수도권 (청년 등 1인당 1년차 700만원, 그 밖의 인원 400만원)
- 상담 방식
-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 또는 전화·화상 상담
계산 사례: 매출 9,900만원 커피 매장의 과세 유형 비교
광명의 한 소형 커피 매장은 1년 매출(공급대가)이 9,9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창업 비용 9,000만원까지 넣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첫해 부가세를 비교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1년 매출 (부가세 포함) | 9,900만원 | 9,900만원 |
| 계산 방법 | 매출의 10/110 − 매입세액 − 의제매입 | 매출 × 15% × 10% − 매입의 0.5% |
| 공제 전 세액 | 900만원 | 149만원 |
| 매입 관련 공제 (인테리어 등 9,000만원 포함) | -1,148만원 | -63만원 |
| 우유·과일 의제매입세액 (면세 매입 693만원) | -57만원 | 해당 없음 |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1.3%) | 0원 | -85만원 |
| 창업한 해 부가세 | -305만원 (환급) | 0원 |
만원 단위 반올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창업한 해에 인테리어·기기 9,000만원과 원두·컵 같은 과세 매입을 합쳐 1억 2,623만원(부가세 포함), 매출의 92%를 카드·간편결제로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의제매입세액은 개인 음식점 공제율과 한도로 계산했고, 일반과세자는 6개월마다 신고하지만 1년 합계로 계산했습니다.
창업한 해에는 인테리어와 기기 매입세액이 커서 일반과세자는 305만원을 돌려받고, 간이과세자는 카드 발행세액공제로 낼 세금이 남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도 없어, 창업 비용이 큰 해에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해부터는 인테리어 매입이 없어 간이과세자의 부담이 작아질 수 있지만, 일반과세자로 환급받은 뒤 간이과세자로 바뀌면 남은 인테리어·기기에 재고납부세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저가커피 매장은 매출이 빨리 늘어 1억 400만원을 넘기 쉬우니, 2년 정도의 매출 계획으로 함께 판단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못 미치면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는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 선택 순서
- 매출 예상: 1년 매출과 창업 때 매입(인테리어·기기·가맹비)을 먼저 적어 봅니다.
- 배제 여부 확인: 매장 주소가 간이과세 배제 지역·건물인지, 이미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는지 봅니다.
- 면세 매입 정리: 일반과세자라면 우유·과일 계산서를 모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신고: 간이과세자는 1년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일반과세자는 7월 25일과 1월 25일에 신고합니다.
- 전환 확인: 1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놓치기 쉬운 것
-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신고하지만, 7월에는 직전 세액의 절반이 예정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 배제 지역·건물은 국세청 고시로 바뀔 수 있어, 상가나 몰에 입점한다면 주소별로 확인합니다.
- 3만원을 넘는 경비는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받아 두세요. 일반 영수증만 있으면 2%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광명 저가커피 간이과세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어 광명에서도 방문 상담이 편하고, 전화·화상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예상 매출과 창업 비용 내역,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광명의 다른 저가커피 세무 사례는 광명 저가커피 세무에, 다른 지역의 간이과세 사례는 저가커피 간이과세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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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커피 매장도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 있나요?
프랜차이즈라고 간이과세가 배제되지는 않아, 연 매출(공급대가)이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제 지역·건물이거나 이미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한가요?
창업 다음 해처럼 매입이 적은 해에는 간이과세자의 부가세가 적은 경우가 많지만, 인테리어 매입이 큰 창업 첫해에는 일반과세자가 환급을 받아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카드 발행세액공제를 받나요?
네.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1.3%(2026년 12월 31일까지, 연 1,000만원 한도)를 공제받지만 납부할 세액까지만 공제되고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언제 신고하나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한 번에 신고·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