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음식점 공제율은 반기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109(2026년까지), 초과 8/108입니다.
- 공제 한도는 과세표준의 75·70·60%입니다.
- 볶은 원두와 시럽, 컵은 과세 물품이라 의제매입이 아니라 일반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우유와 생과일처럼 부가세가 면제된 농·축산물을 사서 과세되는 음료를 만들면, 산 금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한 만큼을 매입세액으로 보고 부가세에서 빼 줍니다. 일반과세자 커피 매장만 받을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부터 받지 못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재료 | 우유, 생과일, 생두 같은 면세 농·축산물 (볶은 원두·시럽·컵은 과세 물품이라 대상 아님) |
| 공제율 (개인 음식점) | 반기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109 (2026년 12월 31일까지), 초과 8/108 |
| 한도 | 과세표준의 75%(1억원 이하), 70%(2억원 이하), 60%(2억원 초과) (2027년 12월 31일까지) |
| 증빙 |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 공제 시기 | 재료를 산 과세기간의 부가세 신고 |
반기 매출별 공제 예시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반기 과세표준 | 면세 매입 | 한도율 | 공제율 | 의제매입세액 (반기) |
|---|---|---|---|---|
| 6,000만원 | 480만원 | 75% | 9/109 | 40만원 |
| 1억 2,000만원 | 960만원 | 70% | 9/109 | 79만원 |
| 2억 4,000만원 | 1,920만원 | 60% | 8/108 | 142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면세 매입을 과세표준의 8%로 보았고, 한도 안이라 매입액 전부에 공제율을 곱했습니다.
증빙을 빠짐없이 모으는 방법
- 본사에서 받는 우유가 계산서로 발행되는지 정산서와 홈택스로 확인합니다.
- 마트·도매처에서 산 우유와 과일은 사업용 카드로 결제합니다.
- 원두·시럽·컵은 세금계산서로 받아 일반 매입세액공제에 넣고, 의제매입과 섞지 않습니다.
- 반기마다 면세 매입 합계와 한도를 계산해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냅니다.
- 한도를 넘는 해가 많다면 1년 단위 정산이 가능한지 함께 확인합니다.
개정 동향
9/109 우대공제율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고, 정부는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냈습니다. 한도율 75·70·60%는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국회 심의 결과가 확정되면 신고 때 새 기준으로 반영해 드립니다.
지역별 저가커피 의제매입세액 사례
233개 지역의 저가커피 의제매입세액 페이지마다 숫자를 달리한 계산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지역 이름을 누르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함께 보면 좋은 안내
일반과세자 부가세저가커피 부가세간이과세와 일반과세 비교저가커피 간이과세공제 한도와 절세저가커피 절세자주 묻는 질문
커피 매장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나요?
일반과세자라면 우유와 생과일 같은 면세 재료 매입액에 9/109(과세표준 2억원 이하, 2026년까지) 또는 8/108을 곱해 공제받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받지 못합니다.
원두도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되나요?
볶은 원두는 부가세가 붙은 과세 물품이라 의제매입 대상이 아니고, 세금계산서로 받아 일반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에도 한도가 있나요?
네. 개인 음식점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75%, 2억원 이하 70%, 2억원 초과 60%를 면세 재료 매입액의 한도로 보고 그 안에서 공제율을 곱합니다.
생크림도 의제매입 대상인가요?
가공 정도에 따라 과세인지 면세인지 달라집니다. 매입처가 발행한 증빙이 계산서(면세)인지 세금계산서(과세)인지로 먼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