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호점 소득이 더해져 세율 구간이 올라가면서 세금이 803만원에서 1,515만원으로 늘어납니다(가상 사례).
- 이미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으면 새 매장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 2호점은 사업을 넓힌 것이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영천 커피 매장도 방문 없이 전화·화상 상담과 비대면 기장으로 맡기실 수 있습니다.
영천 저가커피 2호점, 이것부터 챙기세요
세무 일정은 매달 10일 원천세(알바·직원 급여), 1월·7월 25일 부가세, 5월 31일 종합소득세로 이어집니다.
- 2호점은 매장마다 따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도 사업장별로 신고합니다.
- 시·도
- 경상북도
- 영업신고
- 시·군·구청 위생 담당 부서에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식품위생교육 이수 필요)
- 고용세액공제 지역 구분
- 수도권 밖 (청년 등 1인당 1년차 1,000만원, 그 밖의 인원 700만원)
- 상담 방식
- 전화·화상 상담과 비대면 기장 (방문 없이 진행)
계산 사례: 1호점 3억 8,500만원에 2호점 2억 1,400만원
영천의 한 점주님은 1호점(수입 3억 8,500만원)에 이어 2호점(수입 2억 1,400만원)을 운영합니다. 두 매장 소득을 합치면 세금과 장부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1호점만 | 1호점 + 2호점 |
|---|---|---|
| 1호점 수입 | 3억 8,500만원 | 3억 8,500만원 |
| 2호점 수입 | - | 2억 1,400만원 |
| 수입 합계 (장부·성실신고 판단 기준) | 3억 8,500만원 | 5억 9,900만원 |
| 필요경비 | 3억 2,879만원 | 5억 1,583만원 |
| 사업소득금액 | 5,621만원 | 8,317만원 |
|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 803만원 | 1,515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합계가 1만원 다를 수 있음).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커피 매장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과 표준세액공제 7만원만 넣었습니다(성실사업자 요건을 갖추면 표준세액공제는 12만원). 두 매장 소득은 점주님 한 사람의 종합소득으로 합쳐 계산했습니다. 부가세는 매장별로 따로 신고하므로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두 매장 소득이 합쳐져 과세표준이 커지므로 세금이 803만원에서 1,515만원으로 늘고, 늘어난 소득에는 최고 24% 세율이 적용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와 성실신고확인 기준도 두 매장 수입을 합쳐 판단합니다.
사업자등록과 부가세 신고는 매장마다 따로 합니다. 1호점이 일반과세자라면 2호점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고, 2호점은 사업을 넓힌 것이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 매장의 인건비나 임차료를 다른 매장 장부에 넣으면 매장별 부가세 신고가 틀어집니다. 매장별로 사업용 계좌와 카드를 나눠 쓰세요.
2호점을 열 때 순서대로 할 일
- 사업자등록: 2호점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따로 합니다.
- 과세 유형: 1호점이 일반과세자라면 2호점도 일반과세자로 등록됩니다.
- 계좌·카드 분리: 매장별 사업용 계좌와 카드를 따로 씁니다.
- 부가세: 매장마다 1월·7월에 따로 신고합니다.
- 5월 신고: 두 매장 소득을 합쳐 종합소득세를 한 번 신고하고, 장부·성실신고 기준을 합산 수입으로 확인합니다.
놓치기 쉬운 것
- 2호점 인테리어와 기기 매입세액은 2호점 부가세 신고에서 환급받습니다.
- 두 매장 수입 합계가 7억 5천만원에 가까워지면 성실신고확인과 법인 전환을 함께 검토합니다.
- 3만원을 넘는 경비는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받아 두세요. 일반 영수증만 있으면 2%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영천에서 맡기시는 방법
영천 커피 매장은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기장과 신고를 맡기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화상으로 하고,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알바 근무표와 본사 정산서는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매장별 사업자등록증, 매장별 매출·경비 내역,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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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점도 간이과세자로 할 수 있나요?
1호점이 일반과세자라면 2호점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 기준도 두 매장 공급대가를 합쳐 봅니다.
2호점도 창업감면을 받나요?
2호점은 기존 사업을 넓힌 것이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2호점도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나요?
네. 매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도 사업장별로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두 매장 소득을 합쳐 한 번 신고합니다.
2호점을 열면 성실신고 대상이 되나요?
성실신고확인 기준은 두 매장 수입금액을 합쳐 봅니다. 합계가 7억 5천만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