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호점 소득이 더해져 세율 구간이 올라가면서 세금이 601만원에서 1,352만원으로 늘어납니다(가상 사례).
- 이미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으면 새 매장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 2호점은 매장마다 따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도 사업장별로 신고합니다.
- 미추홀구 커피 매장도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비대면 기장 모두 가능합니다.
미추홀구 저가커피 2호점 세무 포인트
커피 매장의 1년 신고는 부가세(일반과세자 1월·7월, 간이과세자 1월)와 5월 종합소득세가 기본이고, 알바와 직원을 두면 매달 원천세 신고가 더해집니다.
- 종합소득세는 점주님 한 사람 기준으로 두 매장 소득을 합쳐 신고합니다.
- 시·도
- 인천광역시
- 영업신고
- 시·군·구청 위생 담당 부서에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식품위생교육 이수 필요)
- 고용세액공제 지역 구분
- 수도권 (청년 등 1인당 1년차 700만원, 그 밖의 인원 400만원)
- 상담 방식
- 광교 사무실 방문 또는 전화·화상 상담, 자료는 비대면으로
계산 사례: 1호점 3억원에 2호점 2억 2,200만원
미추홀구의 한 점주님은 1호점(수입 3억원)에 이어 2호점(수입 2억 2,200만원)을 운영합니다. 두 매장 소득을 합치면 세금과 장부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1호점만 | 1호점 + 2호점 |
|---|---|---|
| 1호점 수입 | 3억원 | 3억원 |
| 2호점 수입 | - | 2억 2,200만원 |
| 수입 합계 (장부·성실신고 판단 기준) | 3억원 | 5억 2,200만원 |
| 필요경비 | 2억 5,320만원 | 4억 4,501만원 |
| 사업소득금액 | 4,680만원 | 7,699만원 |
|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 601만원 | 1,352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합계가 1만원 다를 수 있음).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커피 매장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과 표준세액공제 7만원만 넣었습니다(성실사업자 요건을 갖추면 표준세액공제는 12만원). 두 매장 소득은 점주님 한 사람의 종합소득으로 합쳐 계산했습니다. 부가세는 매장별로 따로 신고하므로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두 매장 소득이 합쳐져 과세표준이 커지므로 세금이 601만원에서 1,352만원으로 늘고, 늘어난 소득에는 최고 24% 세율이 적용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와 성실신고확인 기준도 두 매장 수입을 합쳐 판단합니다.
사업자등록과 부가세 신고는 매장마다 따로 합니다. 1호점이 일반과세자라면 2호점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고, 2호점은 사업을 넓힌 것이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두 매장 소득이 커지면 높은 세율 구간에 걸리기 쉬워, 성실신고 기준에 가까워질 때 법인 전환과 비교해 볼 만합니다.
2호점 신고 순서
- 사업자등록: 2호점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따로 합니다.
- 과세 유형: 1호점이 일반과세자라면 2호점도 일반과세자로 등록됩니다.
- 계좌·카드 분리: 매장별 사업용 계좌와 카드를 따로 씁니다.
- 부가세: 매장마다 1월·7월에 따로 신고합니다.
- 5월 신고: 두 매장 소득을 합쳐 종합소득세를 한 번 신고하고, 장부·성실신고 기준을 합산 수입으로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해 둘 것
- 2호점 인테리어와 기기 매입세액은 2호점 부가세 신고에서 환급받습니다.
- 두 매장 수입 합계가 7억 5천만원에 가까워지면 성실신고확인과 법인 전환을 함께 검토합니다.
- 한 매장의 인건비나 임차료를 다른 매장 장부에 넣으면 부가세 신고가 틀어져, 비용은 쓴 매장 기준으로 나눕니다.
- 알바·직원 급여의 원천세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직원이 적은 매장은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추홀구에서 맡기시는 방법
미추홀구 커피 매장은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기장을 맡기시면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받고, 알바 근무표와 본사 정산서는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매장별 사업자등록증, 매장별 매출·경비 내역,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미추홀구의 다른 저가커피 세무 사례는 미추홀구 저가커피 세무에, 다른 지역의 2호점 사례는 저가커피 2호점 운영 세무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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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점을 열면 성실신고 대상이 되나요?
성실신고확인 기준은 두 매장 수입금액을 합쳐 봅니다. 합계가 7억 5천만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
2호점도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나요?
네. 매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도 사업장별로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두 매장 소득을 합쳐 한 번 신고합니다.
2호점도 창업감면을 받나요?
2호점은 기존 사업을 넓힌 것이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2호점을 간이과세자로 할 수 있나요?
1호점이 일반과세자라면 2호점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고, 간이과세 기준도 두 매장 공급대가를 합쳐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