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출 2억 4,600만원이면 매출세액 2,236만원에서 매입세액·의제매입·카드 공제를 빼고 1년에 876만원을 냅니다(가상 사례).
- 본사에서 받는 원두·컵·시럽 같은 과세 물품은 세금계산서로, 우유 같은 면세 물품은 계산서로 받습니다.
- 임차료, 배달앱 수수료, 기기 렌털료의 부가세는 세금계산서나 사업용 카드로 받으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 청송 커피 매장도 방문 없이 전화·화상 상담과 비대면 기장으로 맡기실 수 있습니다.
청송 저가커피 부가세, 이것부터 챙기세요
세무 일정은 매달 10일 원천세(알바·직원 급여), 1월·7월 25일 부가세, 5월 31일 종합소득세로 이어집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6월분을 7월 25일, 7월~12월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
- 시·도
- 경상북도
- 영업신고
- 시·군·구청 위생 담당 부서에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식품위생교육 이수 필요)
- 고용세액공제 지역 구분
- 수도권 밖 (청년 등 1인당 1년차 1,000만원, 그 밖의 인원 700만원)
- 상담 방식
- 전화·화상 상담과 비대면 기장 (방문 없이 진행)
계산 사례: 매출 2억 4,600만원 일반과세 커피 매장
청송의 한 저가커피 매장은 일반과세자이고 1년 매출이 2억 4,600만원입니다. 본사에서 원두·컵·시럽을 6,494만원, 우유를 1,968만원어치 받았고 임차료가 2,300만원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1년 | 반기(1기 또는 2기) |
|---|---|---|
| 매출 (부가세 포함) | 2억 4,600만원 | 1억 2,300만원 |
| 매출세액 (10/110) | 2,236만원 | 1,118만원 |
| 본사 원두·컵·시럽 매입세액 (매입 6,494만원) | -590만원 | -295만원 |
| 임차료·관리비 매입세액 (매입 2,300만원) | -209만원 | -105만원 |
| 배달앱 수수료·광고비 매입세액 (매입 1,107만원) | -101만원 | -50만원 |
| 우유·과일 의제매입세액 (면세 매입 1,968만원) | -162만원 | -81만원 |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1.3%) | -297만원 | -149만원 |
| 내야 할 부가세 | 876만원 | 438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과세 매입은 모두 세금계산서나 사업용 카드로 받았고(부가세 포함 금액), 우유·과일은 계산서로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매출의 93%를 카드·간편결제로 받았다고 보았고, 반기 금액은 1년의 절반으로 단순화했습니다. 의제매입세액은 반기 과세표준 기준 공제율과 한도로 계산했습니다.
매출세액 2,236만원에서 매입세액 900만원과 의제매입세액 162만원,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297만원을 빼면 1년에 876만원을 냅니다. 본사 정산서와 홈택스 매입 내역이 맞지 않으면 빠진 매입세액만큼 부가세가 늘어납니다.
배달앱 수수료와 광고비는 앱 회사가 매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홈택스에서 조회됩니다. 1년 합계로 보면 적지 않은 매입세액입니다.
4월과 10월 예정고지 금액은 직전 6개월 세액의 절반입니다. 매달 매출의 일부를 따로 떼어 두면 고지서가 와도 부담이 덜합니다.
커피 매장 부가세 신고 순서
- 매출 집계: 카드·간편결제·배달앱·현금 매출을 매달 합계로 맞추고 중복을 확인합니다.
- 기타 매입: 임차료, 배달앱 수수료, 기기 렌털료의 세금계산서를 모읍니다.
- 예정고지: 4월과 10월에는 직전 기간 세액의 절반이 고지되고,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 확정신고: 1기분은 7월 25일, 2기분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 5월 연결: 부가세 신고 매출(공급가액)이 5월 종합소득세 수입금액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부가세 관련해 자주 놓치는 것
-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간이과세자라면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지만, 임차료를 계좌로 보내고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내면 경비로는 넣을 수 있습니다.
-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본사 정산서와 홈택스 매입 세금계산서를 매달 맞춰 보면 빠진 매입을 찾기 쉽습니다.
- 카드 매출과 배달앱 매출이 같은 주문으로 두 번 잡히지 않는지 신고 전에 대조합니다.
- 3만원을 넘는 경비는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받아 두세요. 일반 영수증만 있으면 2%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청송 저가커피 부가세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청송 커피 매장은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기장과 신고를 맡기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화상으로 하고,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알바 근무표와 본사 정산서는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본사 정산서, 매입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카드사·배달앱 정산 내역, 임대차계약서를 보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청송의 다른 저가커피 세무 사례는 청송 저가커피 세무에, 다른 지역의 부가세 사례는 저가커피 부가세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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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6월분을 7월 25일까지, 7월~12월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
커피 판매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네. 커피와 음료 판매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 손님에게 받은 금액의 10/110이 부가세입니다.
개인 카드로 산 재료도 공제되나요?
사업에 쓴 재료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로 등록해 두면 결제 내역이 자동으로 모입니다.
부가세를 늦게 내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를 늦게 하면 무신고가산세나 과소신고가산세가, 납부를 늦게 하면 하루 단위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