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간편결제 매출의 1.3%인 245만원을 공제받고, 배달앱 매출은 결제 총액 3,075만원으로 신고합니다(가상 사례).
- 공제액은 그 기간 납부할 부가세를 넘지 못하고,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을 넘는 개인사업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 배달 대행비는 대행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따로 받아야 공제되고, 대행업체가 간이과세자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파주 커피 매장도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비대면 기장 모두 가능합니다.
점주님이 먼저 볼 배달앱 포인트
일반과세자 커피 매장은 1월과 7월에, 간이과세자는 1월에 한 번 부가세를 신고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카드·현금영수증·간편결제 매출(부가세 포함)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1.3%를 곱하고, 연 1,000만원이 한도입니다.
- 시·도
- 경기도
- 영업신고
- 시·군·구청 위생 담당 부서에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식품위생교육 이수 필요)
- 고용세액공제 지역 구분
- 수도권 (청년 등 1인당 1년차 700만원, 그 밖의 인원 400만원)
- 상담 방식
- 광교 사무실 방문 또는 전화·화상 상담, 자료는 비대면으로
계산 사례: 카드와 배달앱 매출이 많은 커피 매장
파주의 한 저가커피 매장은 1년 매출이 부가세 포함 2억 500만원이고, 그중 92%를 카드·간편결제·배달앱으로 받았습니다. 배달앱 매출은 3,075만원입니다.
| 항목 | 금액 |
|---|---|
| 1년 매출 (부가세 포함) | 2억 500만원 |
| 카드·간편결제·배달앱 결제 매출 (92%) | 1억 8,860만원 |
| 1.3%를 곱한 금액 | 245만원 |
| 공제 전 납부할 부가세 (한도) | 1,163만원 |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 245만원 |
| 그중 배달앱 결제 총액 | 3,075만원 |
| 배달앱 수수료·광고비 (세금계산서) | 800만원 |
| 배달앱 정산 입금액 | 2,275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일반과세자로 보고 부가세가 붙은 매입을 7,708만원(부가세 포함)으로 잡았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 기준(1.3%, 연 1,000만원 한도)이고,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배달앱 수수료 비율은 가정입니다.
카드·간편결제 매출 1억 8,860만원의 1.3%인 245만원이 그대로 공제되어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245만원입니다.
배달앱 매출은 정산 입금액 2,275만원이 아니라 손님이 결제한 총액 3,075만원으로 신고합니다. 수수료와 광고비 800만원은 매출에서 빼지 않고, 앱 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경비로 넣습니다.
배달앱에서 카드로 결제한 주문이 카드사 매출과 배달앱 매출에 함께 잡히면 매출이 두 번 신고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결제 경로별로 대조합니다.
매출 정리 순서
- 결제 집계: 카드사·간편결제·배달앱 정산 내역을 매달 내려받습니다.
- 배달앱 총액: 배달앱은 수수료를 빼기 전 손님 결제 총액으로 매출을 잡습니다.
- 수수료 세금계산서: 배달앱 수수료·광고비와 배달 대행비의 세금계산서를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 한도 확인: 발행세액공제가 그 기간 납부할 부가세와 연 1,000만원을 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신고: 부가세 신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함께 냅니다.
함께 확인해 둘 것
- 커피 매장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손님이 요청하면 발급해야 합니다. 업종 해당 여부는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현금으로 다시 받았다면 취소 내역과 현금 매출을 함께 맞춰 두세요.
- 2027년부터 발행세액공제율을 1.2%, 한도를 연 500만원으로 낮추는 정부 개정안이 국회 심의 중입니다. 확정되면 신고 때 새 기준으로 반영해 드립니다.
- 배달앱 정산 내역과 카드사 매출을 매달 맞춰 두면 매출 누락과 이중 집계를 함께 막을 수 있습니다.
- 알바·직원 급여의 원천세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직원이 적은 매장은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주 저가커피 배달앱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파주 커피 매장은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기장을 맡기시면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받고, 알바 근무표와 본사 정산서는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카드사·간편결제·배달앱 정산 내역,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파주의 다른 저가커피 세무 사례는 파주 저가커피 세무에, 다른 지역의 배달앱 사례는 저가커피 카드와 배달앱 매출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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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대행비도 공제되나요?
대행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대행업체가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면 공제받지 못할 수 있어,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배달앱 매출은 얼마로 신고하나요?
수수료를 빼고 들어온 정산액이 아니라 손님이 결제한 총액(배달팁 포함)이 매출입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얼마까지 받나요?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카드·현금영수증·간편결제 매출의 1.3%를 연 1,000만원까지 받고, 그 기간 납부할 부가세보다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파주 저가커피 배달앱 상담도 비대면으로 되나요?
네. 홈택스 수임 동의로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자료를 받고, 알바 근무표와 본사 정산서는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받아 진행합니다.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